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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23 21:21
수정 2022-12-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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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 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였던 이들이 구속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오이석 / 뉴스콘텐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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