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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지원금 10억 받고도…돼지농장 통째로 '불법 매립'

입력 2022-12-23 20:57 수정 2022-12-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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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돼지농장이 폐업 직후 통째로 땅속에 묻혔단 의혹,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농장주가 돈을 아끼려고 폐기물 2400톤을 몰래 묻었는데 시에서 철거 관련 보조금 등 10억원을 받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농장주를 비롯한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서귀포의 한 무밭입니다.

바큇자국에 짓눌린 월동 무 사이로 굴착기가 땅을 팝니다.

이곳은 돼지 3500마리가 있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가 민원이 쏟아지자, 2020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농장이 통째로 땅속에 묻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장주가 폐업 철거비 10억원을 아끼려고 했단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콘크리트와 돼지분뇨 등 폐기물 2400톤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하수 보전지구 2등급 근처입니다.

취재 결과, 농장주가 농장 폐업 전 서귀포시로부터 철거 지원금 10억원을 받아챙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농장주의 말을 믿고, '노약자 폐업 희망 보상비' 명목으로 3억원, 보조금으로 7억원을 준 겁니다.

폐업 보상비를 지원하면 서귀포시가 폐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점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농장주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VJ :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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