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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2천만원에 유명 음식점 주인 청부살인

입력 2022-12-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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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을 하던 50대 주인이 숨진 사건의 피의자들이 범행 전 2천 여 만원을 주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돈 문제로 인한 청부 살인 쪽으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하라'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김모씨가 경찰에 한 진술입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공범 박모씨가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김씨 부부가 범행 전에 제주에 여러차례 왔고, 그때마다 박씨가 호텔비와 교통비를 줬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박씨가 김씨 부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박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살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추가로 금품 등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한편 정확한 살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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