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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논란에 한덕수 "경찰 지시로 건넜다"…경찰은 '범칙금 3만원' 부과 등 놓고 곤혹

입력 2022-12-22 14:44 수정 2022-1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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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무전으로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무전으로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무단횡단' 논란의 불똥이 경찰로 튀었습니다.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찰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난감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발단은 지난 19일 한 총리의 '이태원 참사 분향소' 방문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예고 없이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져오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고개를 여러 차례 끄덕이던 한 총리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현장을 급히 떠났습니다.

야당은 한 총리의 방문 태도 등을 놓고 비판했지만 더 큰 논란은 다른 부분에서 불거졌습니다. 한 총리가 무단횡단을 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급기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의 무단횡단이 신고됐고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에 처분 결과를 문의했더니 "보행자 (법규) 위반 신고는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의원실이 재차 "한덕수 총리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알게 되면 범칙금 부과가 되느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어렵다. 한 총리뿐만 아니라 (함께 무단횡단을 한) 다른 사람들도 처벌이 돼야 하기에 모두의 신원이 파악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교통과 관계자는 JTBC에 "배당된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 신고가 대부분이라 보행자의 위반 사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경찰 지시에 따라 건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서 경찰관이 횡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 한 총리의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달려오던 차들은 급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찰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가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건 분명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총리가 기본이 안 돼 있고 그걸 두둔하는 경찰은 이 나라를 상식조차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와 고교 동기 사이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무현 정부) 총리할 때는 어디서고 책 잡힐 일이 없던 사람"이라며 "저럴 거면 뭐하러 총리 자리를 갔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무단횡단은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 부과 여부 등을 두고 경찰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지만 지난 2020년 기준 여전히 한 해 6224건의 무단횡단(횡단보도 외 횡단 포함)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337명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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