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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1심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22-1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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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 〈사진=연합뉴스〉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 무마를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과 회유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진술을 권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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