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WTO "홍콩 제품에 '중국제' 표기하라는 미 조치, 국제 협정 위반"

입력 2022-12-22 10: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계무역기구(WTO). 〈사진-로이터·연합뉴스〉세계무역기구(WTO).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하도록 한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2020년 11월부터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중국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중국과 구별돼 홍콩에 부여했던 여러 가지 무역 특별대우를 폐지한 것입니다.

홍콩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2021년 1월 DSB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홍콩은 WTO에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별도로 가입돼 있습니다.

WTO는 미국이 GATT 1994에 따라 원산지 표기 조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WTO는 "국제 관계에서 비상사태라고 정의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면서 "미국의 조치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WTO의 판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애덤 호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원산지 표기를 변경하도록 한 것은 "홍콩의 자율성과 홍콩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훼손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행동들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WTO의 판정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런 행동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했다"면서 "국가 안보 이슈들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 WTO의 판정에 별도 관세 지역으로서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인정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앨저넌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미국의 홍콩) 원산지 표기 변경 조치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무역을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