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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삽살개에 온몸 물리고 달아난 비숑이 구조된 곳은

입력 2022-12-22 07:00 수정 2022-12-22 09:03

삽살개가 산책하던 주민과 반려견 공격
개 주인 "마당서 집 지키는 개...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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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살개가 산책하던 주민과 반려견 공격
개 주인 "마당서 집 지키는 개...안 물어"

JTBC 뉴스룸JTBC 뉴스룸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 큰 삽살개가 나타났습니다. 삽살개는 산책하던 50대 여성과 반려견 비숑을 물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물려 치료를 받았고, 반려견은 온몸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밀착카메라] 골목에 나타난 공포의 삽살개?...50대 여성과 반려견 물어 (2022.12.19)

▲집 앞에서 구조된 비숑, 2시간 수술
삽살개는 비숑을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과 이웃 주민들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크게 다친 비숑은 삽살개가 다른 주민들을 공격하려던 찰나에 가까스로 달아났습니다. 삽살개는 비숑의 뒤를 쫓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반려견 비숑을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비숑을 목격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알고 보니, 비숑은 사고 현장에서 200m쯤 떨어진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비숑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삽살개에게 물린 비숑이 집으로 달아나는 모습삽살개에게 물린 비숑이 집으로 달아나는 모습

▲휠체어 탄 세입자의 책임?
삽살개는 한 단독주택 마당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자 삽살개 주인인 80대 남성은 2층에 살고, 60대 여성 세입자가 1층에 삽니다. 세입자는 휠체어를 탄 뇌병변 환자입니다. 사고는 세입자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원을 가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삽살개가 골목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피해 여성은 강북경찰서에 삽살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세입자만 조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삽살개가 나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일부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개 주인은 잘못이 없다"
삽살개 주인은 JTBC에 "세입자가 몸이 불편해 문닫이를 소홀히 했다. 7년 된 삽살개를 새끼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길들어 공격성이 없다"며 오히려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과 반려견이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삽살개 주인의 책임은 없을까. 경찰은 애초에 삽살개 주인이 언제든 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 이전부터 세입자에게 미리 경고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삽살개 탈출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없냐는 물음에 경찰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마당에서 기르는 개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들이냐"고 피해 여성에게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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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 주인에 과태료 처분 못 해"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팀은 "견주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고 피해 여성에게 통보했습니다. 견주는 현장에 없었고, 반려견 산책 의도가 없던 세입자가 외출 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견주가 광견병 접종을 위반하기 때문에 삽살개 주인한테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1만명'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은 1만명에 이릅니다. 하루 6번꼴로 매년 2천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반면, 단속 실적은 아주 낮습니다. 지난해 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시는 119건, 경기도는 146건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꼭 채워야 하는 개는 5대 맹견뿐입니다. 5대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삽살개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당에서 목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지난 5월 강원도 양양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보더콜리가 신혼여행 중인 부부와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도 사냥개 3마리가 80대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JTBC가 보도한 삽살개 사고와 같습니다. 마당에 가둬놨던 개들이 탈출하면서 벌어진 건데, 개 주인들은 모두 "개가 밖에 나갈 일이 없고, 밖에 나가더라도 사람과 반려견을 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종 동물훈련사는 "마당에 갇힌 개들이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자극을 상대로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의 책임이 크다며, 출입문 이중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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