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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열차 몰고, 선임은 휴대폰…CCTV 속 새로운 정황

입력 2022-12-21 20:53 수정 2022-12-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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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경기도 의왕의 오봉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 열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낸 기관차는 수습 기관사가 몰았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CCTV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저녁.

오봉역에선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진입하면서 참변을 당한 겁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선로 변환기의 이상 작동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수습기관사가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몰았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단 겁니다.

철도안전법은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해당 열차 기관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철도노조는 사고 수사와는 별도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선욱/전국철도노조 정책실장 (지난 11월 8일) : (오봉역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노동 강도도 높고 업무량이 많은 곳입니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날도 최소 3인이 근무했더라면…]

국토부는 올해 4번째 사망 사고를 낸 코레일에 대해 감사와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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