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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논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입력 2022-12-21 11:34

한 총리 건너자 달리던 차량 멈춰 세운 수행원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 의혹도
경찰 "현장 적발 단속 아니면 처분 어려울 수도"
총리실 "입장 표명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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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너자 달리던 차량 멈춰 세운 수행원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 의혹도
경찰 "현장 적발 단속 아니면 처분 어려울 수도"
총리실 "입장 표명 여부 확인 중"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가족 반발로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단느 의혹이 일었다. 〈사진=시사인 홈페이지 캡처〉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가족 반발로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단느 의혹이 일었다. 〈사진=시사인 홈페이지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가 조문을 하려고 하자 한 유가족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한 총리는 "네,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빨간색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보행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총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수행원들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멈춰세우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도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누리꾼들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한 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내용을 담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누리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 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해당 민원을 이첩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처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장에서 무단횡단이 곧바로 적발됐다면 (처분이 가능한데) 영상 촬영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돼도 경범죄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선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영상으로 담당 부서가 판단해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무단횡단과 불법주정차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JTBC 취재진에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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