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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내 돈!" 착오 송금, 내년부턴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입력 2022-1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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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내년부터 상대에게 잘못 보낸 돈을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1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늘린 이유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사례와 금액이 덩달아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지원 대상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이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거절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PC 홈페이지와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2023년 하반기에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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