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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생] 고금리에 월세비중 50% 넘었다…'월세시대' 주의할 점은?

입력 2022-12-18 18:15 수정 2022-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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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에서 따져보면 좋은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 앞입니다. 문 앞에 이렇게 매물이 붙어있는데요.

보시면 아파트 33평, 그러니까 109㎡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70만원이고요.

방 3개짜리 집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월세나 반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 숫자가 전세 매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어떨까.

[나선혜/공인중개사 (서울 당산동) : 최근 2~3개월 거래량을 봤을 땐 50% 이상은 월세 거래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월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건 금리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기 시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다 결국 월세를 선택한 20대 세입자도 같은 생각입니다.

[20대 월세 세입자 : (투룸 전세) 매물이 거의 1억7천만원 정도 부르고 대출 이자로 하는 게 월세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국의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습니다.

전월세 월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아파트 월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울 아파트가 전세와 월세 중에 월세로 거래된 비중도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린 '월세시대'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보증금을 낀 월세의 경우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공사가 이렇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1300억원으로 10월보다 20% 늘었습니다.

[구자학/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염두에 두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이 60%가 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비중이 60%가 넘으면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데, 월세는 이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월세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는 점도 알아두면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낸 월세 분부터 혜택을 늘리기로 했는데, 세액공제율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 국회에서 막판 논의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신하림 / 취재지원 : 김지영·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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