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 개편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바꾸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어제(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고용부가 참고한 해외 사례를 보면요.
관리기준은 프랑스 12주, 영국 17주, 독일 24주, 일본은 한 달 또는 1년 단위로 관리합니다.
OECD 국가들이니까 세계적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건요.
일주일 평균, 주 평균 노동 시간 제한 역시 이 나라들은 엄격하게 둔다는 겁니다.
프랑스 44시간, 영국 48시간이고요.
독일은 더 나아가서 아예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일주일 52시간인 우리보다 모두 다 엄격하죠.
일본도 초과근무를 한 달 45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 노동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1900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영국,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400시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유연하게만 하겠다면 지금도 많은 일이 더 집중돼서 과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게 노사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를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이론은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OECD 평균 노조 조직률이 32%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300인 넘는 큰 회사는 절반 가까이가 노조원이지만 회사가 작을수록 노조 조직률은 떨어집니다.
직원도 적은데 노조도 없다면 회사가 하자는 걸 거부하기 어렵죠.
정부 말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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