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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소청심사청구"

입력 2022-12-13 17:57 수정 2022-1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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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 〈사진=연합뉴스〉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늘(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을 통보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윤 청장은 "14만 조직 수장으로서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돼 감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류 총경은 회의를 멈추라는 명령에도 회의를 계속했는데,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어겼다며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습니다.

다만 해산명령 전달받지 못한 나머지 총경들에 대해선 '불문' 처분했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직을 위한 의사표현을 한 회의를 역사에 불법으로 남기려는 것이냐"며 "징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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