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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했지만…법 보호 못 받는 사각지대 '가맹 지사'

입력 2022-12-12 21:02 수정 2022-12-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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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가맹 지사들이 공정위에 신고는 했지만, 공정위가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맹 대리점이 아닌 가맹 지사는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학습지 출판 업체인 '좋은책 신사고'는 지난해 갑자기 수학학원 가맹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전국에 학원 300여 곳을 대신 관리하고 문제집을 나눠주던 가맹 지사 30곳은 이 과정에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경희/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지사협의회장 : 이유를 설명 들은 적도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가맹사업은 크게 본사와 지사, 대리점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위치한 지사는 본사 대신 사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는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점에게만 적용돼 지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종열/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 (본사와 지사도) 본질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본질이 다르지 않거든요.]

지사들은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신사고 측은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월 / 국정감사) : 끼어 있는 부분, 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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