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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정부 압박 계속…화물연대 위원장 단식 투쟁 돌입

입력 2022-12-12 20:15 수정 2022-12-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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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던 일이 됐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보름 만인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단순 연장안이지 오히려 이걸 가지고 그 후에 논의가 동력을 상실해 버리면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때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2명에 대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달 말에 안전운임제 시한이 끝나는데 화물연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단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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