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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생] 받을까, 뱉을까…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는 '꿀팁'

입력 2022-12-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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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을 짜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제 관련 얘기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 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박인구 씨는 옷 스물여덟 벌을 챙겨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박인구/경기 수원시 정자동 :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들 기부하러 왔거든요. 기분도 좋고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되니까…]

접수를 마친 박씨는 약 일주일 뒤 기부금액이 산정된 기부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 입는 옷이나 책,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만 해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 옷캔 같은 지정기부금단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부된 물품은 주로 다시 판매되고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또 다른 공익단체의 지점도 기부된 물건을 사러 온 이들로 붐빕니다.

[70대 고객 :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이래서 싼 걸, 메이커도 있고 좋잖아요.]

[이웅술/아름다운가게 서울중부팀장 : {이 옷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데 이것도 시민분이 직접 기부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외투들은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같은 물품기부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30%.

올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서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20%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50만원어치 기부했다면 세금 1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액 산정 기준은 단체마다 다릅니다.

[박경호/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원장 : 직전 연도에 판매된 카테고리별로 평균 판매가가 있거든요. 그걸 산정해서 거기에 곱하기 (기부한) 수량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나 택배접수가 가능한데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올해 안에 물건이 접수돼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인데요.

한 해에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를 세액공제, 그러니까 산출된 세금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 55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부었다면, 66만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올해 안에 가입만 했다면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까지 추가로 만들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경우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15만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면 되레 손해일 수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운 뒤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지출을 점검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두 배인 30%입니다.

[정원준/세무사 : 카드사별로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서 (총급여의) 25%까지 쓰시는 걸 권유 드리고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에 따른 개인별 절세 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가 포함되고 택시 요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주원 / 영상디자인 : 김현주·곽세미·이창환·최석헌 / 취재지원 :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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