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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다가오자 차량 액셀 밟고 돌진한 여성,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2-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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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전남편에게 돌진해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전남편 B씨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20m정도 앞에서 다가오자 액셀 페달을 세게 밟으며 급가속해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A씨는 차량이 화단을 박으면서 멈추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데려가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을 봤을 때 피해자는 큰 신체·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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