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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2-12-09 14:31 수정 2022-1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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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 운임제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회의엔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한 뒤 대화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자 3년 연장안을 철회했습니다.

먼저 업무에 복귀한 뒤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8일)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화물연대 선 업무복귀, 후 대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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