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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다 화물차에 치인 의용소방대원…보상은 '0원'

입력 2022-12-08 20:27 수정 2022-12-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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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주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소방 업무를 돕는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60대 의용소방대원이 불이 난 자동차를 목격하고 불을 끄다가 대형 트럭이 덮치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 됐는데,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불을 껐지만,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차에서 내린 대원은 길 건너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갓길에 선 1톤 트럭은 연기에 휩싸였고, 소방대원 두 명이 소화액을 뿌립니다.

그런데 트럭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인 60대 이 모 씨입니다.

[똑바로 눕혀, 다리 잡아. 하나, 둘, 셋.]

이씨를 덮친 건 8.5톤 화물차였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이씨는 트럭에 불이 난 걸 발견하고는 자신의 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돕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97년 의용소방대원이 됐고 25년 동안 수상 구조와 산불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정년을 1년 남긴 최고참이었습니다.

[김병남/마룡남성의용소방대 동료 : 저희 어린 친구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적극적으로 몸이 먼저 행동하셨던 분이세요.]

자발적으로 불을 끄려고 달려갔지만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소집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명령 없이 긴박한 상황에 스스로 불을 끄려 했던 이 씨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의감이 도리어 최소한의 보상 길을 막는 셈이 됐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 양평소방서)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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