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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호흡기 통해 폐까지" 새 국면

입력 2022-12-08 20:06 수정 2022-12-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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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서 이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2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 1995년 10월 5일. 건강상태, 양호.

사망, 1995년 11월 23일. 선행 사인, 모세기관지염 및 흡입성 폐렴.

태어난지 50일 만에 딸은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이었습니다.

[허정자/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 : 아이가 퇴원하고 집에서 감기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TV에서 선전을 하길래 이걸 사가지고. 너무너무 애기한테 죄스럽고 미안하고…]

지난해 살균제 제조사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들어 판 살균제 성분인 CMIT, MIT가 폐까지 가기 어렵고 위해성을 뒷받침할 동물실험 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CMIT, MIT는 미생물이 늘어나는 걸 막아 제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조제 성분입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련성을 밝혀냈습니다.

실험용 쥐를 CMIT, MIT에 노출시켰습니다.

코와 기관지를 지나 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도 길면 일주일까지 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폐 손상과 관련있는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늘었습니다.

[황정화/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 :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면 기업들이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좀 더 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2심 재판에 결정적 자료로 쓰일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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