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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나이' 대신 '만 나이' 통일…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2-12-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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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단 세는 나이보다는 조금씩 젊어지게 됐고요, 복잡한 나이 계산법도 단순화됐지만 같은 반 교실에서도 형 동생이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3가지나 됩니다.

평소엔 세는 나이를 쓰지만 사법행정 분야는 '만 나이',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고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시켰습니다.

바뀐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턴 태어난 해엔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돌 이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30세부터 맞을 수 있는데 이게 만 나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을 때 예를 들어 12세 미만은 적정 용량이 20ml라면 만 나이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런 혼선은 어느 정도 정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대로 써왔던 우리식 '세는 나이'가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성인 중에 과거 빠른연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경우 동기 동창 사이에 '호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겐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나이와 서열을 따지는 우리 사회 일부 분위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지적입니다.

다만 앞으로 꼭 만 나이만 쓰는 건 아닙니다.

생일과 상관 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씁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입니다.

입대하는 나이, 술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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