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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 정보 1072건 삭제

입력 2022-12-08 16:48 수정 2022-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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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이후부터 8일 현재까지 총 1072건의 관련 정보를 삭제 및 차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삭제·차단된 정보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이고 참혹한 사진과 영상, 사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비하성 게시글(댓글 포함)입니다. 삭제 조치된 댓글 중에는 이태원에 간 행위를 비하하면서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주 1회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를 주 2회로 늘려 집중적으로 심의해왔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특히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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