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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수업권 침해' 아냐"

입력 2022-1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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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하다 연세대 학생들에게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 ·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5월 일부 재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 수업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회 시간, 방법과 소음측정 자료 등을 분석했고,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지난 6월 연세대 학생들은 같은 이유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 6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턴기자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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