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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나…오늘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22-12-08 07:05 수정 2022-12-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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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늘(8일) 정부는 오전 9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 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박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어제(7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상황점검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국민 경제 차질이 길어진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두번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추가 명령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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