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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 유지해달라 가처분 기각..8일 4대 거래소 상장폐지

입력 2022-12-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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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 홈페이지 〈사진=위믹스 홈페이지 캡처〉암호화폐 위믹스 홈페이지 〈사진=위믹스 홈페이지 캡처〉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일(8일)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0부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믹스 상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 것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위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위믹스 유통량이 불분명하고 거래가 투명하다며 퇴출 결정을 내렸고 위메이드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유튜브를 통해 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 '닥사'는 위믹스의 거래 불투명을 이유로 거래를 종료키로 했었습니다.

한편 위믹스는 7일 현재 개당 700원대로 시가총액은 1600억원 수준입니다.

상장폐지 전에는 개당 2000원 안팎에 거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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