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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재판 行… 내년 1월 첫 기일

입력 2022-1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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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뱃사공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기일은 2023년 1월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뱃사공은 올해 5월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짧은 사과문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죗값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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