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메가엑스 멤버들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오메가엑스(재한·휘찬·세빈·한겸·태동·젠·제현·케빈·정훈·혁·예찬)의 주장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지난달 16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대표 K 씨와 의장 H 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이들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강제 참석·상습적 성추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대표 K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등 관계가 남달랐다. K 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을 회사는 몰랐다. 회사가 시정 조치를 하고 멤버들이 오해를 푼 뒤 서로 한번 더 믿고 함께 해보자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폭언·욕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채권자들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전속계약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됐던 미국 억류설·대표 K 씨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비행기 좌석이 떨어진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양 옆에 팬들이 앉을 수도 있어서 아티스트 보호 차원으로 취소를 고려한 것이다. 억류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부분 역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메가엑스 측 법률대리인은 "(성추행 부분은) 가처분 소송이 끝난 뒤 고소할 예정이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라 준비를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