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몸에 좋다면 뭐든" 구렁이·오소리 수천 마리 불법 포획

입력 2022-12-07 2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뱀과 구렁이,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 수천 마리를 불법 도살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보신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단속중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먹은 사람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한 시골 농가에 밀렵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농민은 집 앞을 막고 섰습니다.

[{확인 좀 해보려고요. 제보가 있어가지고.} 고라니 몇 마리 있는데. 다친 거.]

다친 동물 몇 마리 있다는 말과 달리 냉동고 안은 얼어붙은 동물 사체가 가득했습니다.

비닐 봉지에 포장한 건 뱀, 오소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입니다.

모두 4천100여 마리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단속된 최대 규모입니다.

멸종위기 2급 구렁이도 37마리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위에 냉동돼 있는 건?} 구렁이. {황구렁이인 줄 알고 잡으셨어?} 내가 산에 다니니까요.]

단속 농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올무나 덫 등 불법 사냥 도구 60여 점도 나왔습니다.

63살 남성은 야생 동물을 잡아 보신용으로 팔았습니다.

[{몇 마리 정도 들어가요?} 200마리. 뱀은 효과가 바로 있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인데다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먹으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김권우/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경찰은 구매자들도 모두 추적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비글구조네트워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