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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광고판' 벤처 회사, 서울 이어 인천서도 불법 로비 정황

입력 2022-12-07 20:43 수정 2023-0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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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택시 디지털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벤처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고 서울시에 로비를 한 의혹, 어제(6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인천에서도 같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4월 인천시에선 택시 위에 다는 디지털광고판과 관련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한 벤처 회사가 인천시에 해당 사업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관계자가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심사위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모 씨/내부고발자 : 저는 심사위원을 심의 전에 두 차례 만났고, 대표이사는 심의 전에 심의위원과 수차례 통화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해당 심의는 조건부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심의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위원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7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위원은 취재진에게 연구 용역비를 받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신모 씨/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 : 산학협력단 통해서 OOO랑 정식 R&D를 진행했어요. (주제는) 매체 도입이 적절한지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회사 내부 고발자 주장은 다릅니다.

[김모 씨/내부고발자 :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실제 이 회사가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서에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심의위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통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로비는 없었고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VJ : 장지훈·한재혁·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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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 디지털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2월 6일 자 <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 12월 7일 자 < '택시 광고판' 벤처 회사, 서울 이어 인천서도 불법 로비 정황 >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디지털 광고판 시범사업 독점권을 따낸 벤처 회사가 연구원 허위등록 및 분식회계를 통해 기술인력과 매출을 부풀렸고,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로비를 한 정황이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대표이사의 전세금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벤처 회사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인력(연구원)을 정식 등록하였고, 매출처와 매입처에 모두 기재되어있는 회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금형 및 원재료로 택시탑을 제조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로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JTBC가 보도한 서울시와 인천시에 대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 근거로 보도한 내부문건은 광고협회 및 방송협회 관계자의 택시 디지털 광고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작성한 것으로 2020년 지자체 입찰과는 관계가 없고, 대표이사의 아파트전세금은 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했으며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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