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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티켓 양도" 허위매물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22-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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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임영웅
임영웅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판매로 속인 뒤 돈을 가로챈 20대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7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다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후 연락 온 B 씨에게 받은 돈을 떼먹는 등 약 9개월 간 44차례에 걸쳐 13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 외에 상품권·운동화·의류 등의 허위 판매글을 올린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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