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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공판 증인 나선다

입력 2022-1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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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 횡령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친형 부부 측은 대부분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일 오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친형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 '부동의'를 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친형의 변호인 측은 "수사 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미진술 증거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1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이 61억 7000만 원가량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지만 친형 부부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부동의를 표했던 상황. 2차 공판도 다른 분위기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박수홍의 전 소속사 라엘 전 직원 등 6인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수홍도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다. 세무사 2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3월 재판께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회삿돈과 자신의 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민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해 116억 상당의 소송전이 됐다. 현재 친형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형수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증인 신문 기일로 진행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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