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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판사' 전현무X이찬원, '논리 대 논리'로 날선 공방?

입력 2022-12-07 14:50

시청자 위해 '법'으로 싸워 줄 안방 변호사들이 온다! 1월 첫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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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위해 '법'으로 싸워 줄 안방 변호사들이 온다! 1월 첫방송

 
'안방판사' 전현무X이찬원, '논리 대 논리'로 날선 공방?

'안방 변호사' 전현무와 이찬원이 '논리 대 논리'로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다.

JTBC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안방판사'가 1월 첫 방송된다.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본격 법정 예능 토크쇼. 프로 변호사와 연예인이 변호 드림팀으로 나서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간 크고 작은 분쟁의 시시비비를 '법'대로 따져본다. 안방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부터 배심원들의 속시원한 판정까지 만나볼 수 있다. 방송인 전현무, 배우 오나라, 방송인 홍진경, 가수 이찬원이 4인의 연예인 변호사로 나선다.

앞으로 안방 변호사들이 선보일 대격돌이 기대감을 더하는 가운데, '안방판사' 측은 7일(수) 네이버TV를 통해 전현무와 이찬원의 정면 승부를 담은 티저 영상(https://tv.naver.com/v/31405231)을 공개했다. '10년간 몰래 모은 남편의 비상금, 아내도 지분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두고, 두 변호사는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변론을 펼쳤다.

먼저, 순발력과 입담이 주특기인 전현무가 현란한 말솜씨로 포문을 열었다. "남편이 10년간 모은 돈이다. 당연히 소유권은 남편에게 100% 있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 반면 날카로운 논리로 중무장한 이찬원은 민법 조항을 들며 "결혼 이후에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몰래 숨겨놓은 돈을 마련하다니 있을 수 없다."라며 아내를 감쌌다. 전현무는 이찬원의 철옹성같은 논리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법률보다 헌법이 상위법이다."라며 헌법 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상상도 못한 기상천외한 반격을 펼쳐 현장을 초토화시켰다는 후문. '풍부한 경험'의 전현무와 '열정의 젊은 피' 이찬원, 두 안방 변호사가 벌이는 날선 대결의 결말은 티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방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법'대로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 방법은 '안방판사' 공식 홈페이지(https://tv.jtbc.co.kr/ticket/pr10011534/pm100660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방 변호사'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과 함께 하는 본격 법정 예능 토크쇼 JTBC '안방판사'는 1월 첫 방송된다.

(JTBC 모바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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