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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파리올림픽 출전하나…IOC "자격정지 올해 종료"

입력 2022-12-07 11:09

내년부터 국제대회 참가 가능
올림픽 관련 교류 가능성에 체육회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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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대회 참가 가능
올림픽 관련 교류 가능성에 체육회 "지켜봐"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된 북한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현지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자격이 정지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자격정지는 끝나가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개최한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IOC는 같은해 9월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의 위배를 근거로 북한 NOC를 제재했습니다.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IOC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IOC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 몰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AP통신 등 외신은 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결정으로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말로 자격정지 조치가 종료되면서 오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제대회 출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다른 대회를 참석하는지 등 동향을 봐야 올림픽 참석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회식 공동 입장 등 가능성에 대해선 "기관 차원에서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IOC에도 관련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파리올림픽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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