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665억원 지급하라"…주식 분할 요구는 기각

입력 2022-12-06 15:38 수정 2022-12-06 17: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합니다.

오늘(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분할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혼외자식이 있다고 밝히며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5일 종가 기준 약 1조 3700억여원에 이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된 것이라며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