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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요청하면 신원조사…국정원 "인사검증 무관"

입력 2022-12-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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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최근 보안규정을 개정해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인사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조사 대상으로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정무직과 중장 이상 군인, 그리고 특별시 행정부시장 등을 넣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하는 대상에 대해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검증에 정보 기관을 활용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1년 12월 14일) : 저도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습니다마는…]

신원조사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에게도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경력, 재산, 가족관계뿐 아니라 인품, 과거에 한 일 이른바 '소행'도 포함됩니다.

국정원 파견검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JTBC에 "사실상 국내 정보를 수집할 여지를 주는 거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신원조사는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라며 법무부가 맡은 인사검증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원조사의 절차가 엄격하고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만큼 자의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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