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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일으킨 친모…먹던 분유도 팔아

입력 2022-12-05 14:42 수정 2022-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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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검찰. 〈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을 굶기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모 A(37)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쯤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됐습니다. 이로 인해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점과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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