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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22-12-05 06:45 수정 2022-12-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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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5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사흘 전인 10월 26일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정보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약 1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한 혐의도 있습니다.

송 전 실장도 압사 위험 등 112 신고가 잇따랐지만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 역시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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