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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또…이번엔 창업주 손자 마약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2-12-02 10:58 수정 2022-1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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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홍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입니다.

홍씨는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중엔 국내 재벌 기업 일가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립니다.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도 마약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또 마약 투약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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