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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김만배·남욱·정영학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입력 2022-12-01 18:42 수정 2022-1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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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변호사 남욱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회계사 정영학 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동결 대상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입니다.

이로써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 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 사람은 공직자로부터 공무상 정보를 얻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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