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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2-12-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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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두부를 먹어도 되나, 버려야 하나 싶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아니라, 대체로 날짜가 더 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안심해도 되는 건지, 정인아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자]

유통기한이 아슬아슬 할 때 항상 고민입니다.

[이재운/서울 응암동 : 딸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죠. (유통기한이 지나도) 살짝 먹을 때가 있어요.]

[박소원/서울 남가좌동 : 냉장보관했던 제품이라고 하면 상태랑 색상 이런 것 보고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뒀다가 먹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적는건데 대체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두부의 유통기한은 평균 17일입니다.

이 두부도 유통기한이 12일까지라고 써있는데요.

소비기한은 23일로 유통기한보다 6일 더 깁니다.

햄은 19일, 유산균 음료는 8일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장 100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수준인 연간 548만톤의 식품 폐기물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비기한을 믿고 있다 음식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상도/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비기한도 바로 그다음 날 상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기한도 충분히 안전마진을 또 둡니다.]

식약처는 냉장보관 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우유류의 경우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자료 출처 : 식품안전정보원(2021년), 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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