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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족쇄 채우는 셈"…'욕설 파문' 최철원 회사, 불공정 계약 정황도

입력 2022-12-01 20:27 수정 2022-1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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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맷값 폭행에 이어 욕설 파문까지 불거진 최철원 대표 관련 보도입니다. 저희가 최 대표의 회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의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같이 살펴본 노사문제 전문가는 불공정 계약서의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철원 대표의 운송회사와 화물차 기사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을의 입장만 지나치게 주장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들에게 동조를 유도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파업을 주동하거나 단체행동을 선동해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황규수/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불공정한 내용의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계약서. (불만 사항을) 회사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를 봉쇄하는…]

연대보증인을 노동자에게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변호사) : 족쇄를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걸 공정하게 하려면 (회사도) 같이 연대보증을 써야 돼요.]

화물차 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황규수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노동조합법을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규범을 만들어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를 기초로 만들었다며, 계약해지조건을 내세워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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