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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서장 등 4명 첫 구속영장…유족 "이상민 파면해야"

입력 2022-12-01 20:14 수정 2022-12-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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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 검토 중인데요. 유가족은 그러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본은 경찰의 현장 실무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 모씨는 용산서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송 모 씨는 참사 전후 부실 대응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 서부지검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피의자를 회유할 수도 있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일) 오후 특수본 앞에 선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총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미은/고 이지한 씨 어머니 :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보다 유가족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야 합니다.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합니다.]

특수본은 경찰 이외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에 대한 영장 신청 이후 그동안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윗선' 수사도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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