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순직 아닌 일반사망…군인신분 인정

입력 2022-12-01 17: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는데, 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군은 일반 사망으로 분류해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숨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이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이번 심사로 변 하사는 사망보험금과 장례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지 두 달 만인 2019년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변 하사의 상태를 심신장애로 봤습니다.

변 하사는 전역 취소 소송을 낸 후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