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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두부는 23일"

입력 2022-1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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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사진=식약처 제공〉
내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일) 식약처가 발표한 소비기한 참고값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얻은 잠정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참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지 등에 '팔아도 되는 기간'을 의미한 유통기한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23일로 바뀝니다.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52%가 늘었고 발효유는 유통기한 18일에서 소비기한 32일로 74% 연장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해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 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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