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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노동계 파업…대통령실 "불법 안돼, 안전 볼모는 단호히 대응"

입력 2022-11-30 16:48 수정 2022-11-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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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 등 노동계 파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발동한 바 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김 수석은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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