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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전세 싸게 구하는 법…"신축 대단지 아파트 살펴봐야"|머니클라스

입력 2022-11-30 10:46 수정 2022-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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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반대로 생각하면 집을 수하는 세입자에게는 지금 싼값에 굉장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세입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 최근에 떨어지고 집주인들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돌려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괜히 불안해지고.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그렇죠.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입주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회가 되죠. 저렴한 전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격이 한 3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 보죠. 기존 아파트 3억. 원래 새 아파트가 살기 좋으니까 전세가격이 더 높거든요. 3억 5000인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2억 80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또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은 4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영원히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전세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자금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깡통전세도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 조언도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깡통전세라고 하면 이제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세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못 받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줄 수도 있는데 사기사건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대출과 전세금 합해서 시세 대비 70% 이하 집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앵커]

시세 대비.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70% 정도. 그러니까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그게 왜 70%냐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는 세입자는 경매로 넘겨야 되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경매로 넘기게 되면 집값의 70~80% 정도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70% 이하인 집을 찾아야만 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요. 아파트 대비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90~100%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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