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중단하고 재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4일 한 달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 전 교수는 1차 형집행정지 연장 기간인 다음달 3일까지만 일시 석방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