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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훈 구속영장 청구…"대북관계 악화 피하려 월북론"

입력 2022-11-29 20:18 수정 2022-11-29 21:59

서훈 측 "보안 강조한 것, 월북 몰아갈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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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측 "보안 강조한 것, 월북 몰아갈 이유 없어"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격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가장 윗선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월북과 거리가 있는 군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해경이 이른바 '월북 발표'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내적인 비난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월북을 시도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만들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격 직후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문건이 남아 있지 않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일부러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보안을 강조한 것뿐"이라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시 회의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심사는 오는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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