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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할'…파업 도화선 된 '안전운임제' 쟁점은?

입력 2022-11-29 20:07 수정 2022-11-29 21:56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여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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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여부 평행선

[앵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하냐와 대상 품목을 더 늘리냐입니다. 거기에 오늘(29일) 나온 업무개시명령이 과연 타당하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업무개시명령서입니다.

당장 오후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토부 직원이 명령서를 들고, 운송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운송을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입니다.

화물운송 시장도 가격 후려치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건데, 이게 올해 끝이 납니다.

정부는 3년만 더 해 보고 그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는거고요.

화물연대는 아예 영구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도 쟁점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이렇게 두가지에 적용이 돼있는데 전체 화물차주의 6.2%입니다.

화물연대는 5개 품목에 더 적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고 또 물류비가 오른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업무개시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정당한 사유,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당한 사유고 어떤게 심각한 위기인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달 방식도 애매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전달을 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공시를 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대 오라는 병역통지서를 보낼 때 쓸 수 있다는 병역법을 참고로 한 겁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상대방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은 물론 아예 취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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