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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해외기업이라"…갑질 조사 발 뺀 공정위

입력 2022-11-28 20:46 수정 2022-11-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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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과연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있는가 하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죠. 나이키의 원청 갑질을 호소했는데, 공정위가 나이키가 외국 회사라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16년간 나이키 2차 협력업체였던 중소기업 석영텍스타일.

2020년 10월 갑자기 나이키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석영 측은 나이키 1차 협력사인 대만 OEM사와 관련해 나이키 측에 항의해 왔다고 말합니다.

[석영 측 관계자 : 국내에다가 거래 공장 대행사를 끼워서 가격을, 단가를 후려치는 거예요.]

결국 석영은 지난해 7월, 나이키와 대만 OEM사, 그리고 국내 거래대행사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나이키의 사실상 하청 업체로, 원청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석영 측은 나이키가 직접 납품 단가와 수량을 정하고, 감사까지 해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키는 계약서가 없어 아무 관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정위는 나이키가 해외 기업이라 하도급법 조사가 어렵다고 발을 뺐습니다.

결국 석영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정위가 헌재에 낸 반박 답변서입니다.

하도급법 보호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이니 가해 기업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종채/변호사 : 한발 더 나간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는 한국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석영 측의 조사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단과도 다릅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0월 6일 / 국정감사) :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정황상은 수탁·위탁 거래로 보이는데, (확인해야겠지만) 일단은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석영과의 민사소송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모두 김앤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이 지난해 공정위와 접촉한 횟수는 732차례.

국내 상위 15개 법무법인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인턴기자 : 나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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